▣ 1971.7.11(일) 개척자. 전본부교회.
045-304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백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면 백만큼의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천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면 천만큼의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천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 천에 해당하는 벌을 받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될 때 나는 천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왜 천의 벌을 주지 않느냐고 도리어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벌을 받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백만큼의 벌을 받는 것이 소원이요, 열만큼의 벌을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죄와 더불어서 끝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되었던 죄의 양은 그 사람에게서 청산되지 못하고 그의 후손이나 그의 민족이 청산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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