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세 영국에서 기사에 다음가는 봉건 신분의 칭호.
기사 영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기사 작위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기사의 장남과 귀족의 2남과 3남이 이에 해당한다.
궁정의 家産 관료, 주 집행관, 치안 판사 따위의 직무에 종사하였다.
* (영국) 님, 씨, 귀하
편지에서 수취인 성명 뒤에 붙이는 경향으로 공문서 이외에는 보통 Esq., Esqr. 등으로 줄여 쓴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외에는 Mr. 를 쓴다.
Thomas Jones, Esq.=(美)Mr. Thomas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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