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적 75% 이상이면 액면가 그대로 교환 가능.
40% ~75% 액면가의 절반 교환.
40% 이하는 교환 대상이 아니다.
* 참고로 화재 등으로 타 버린 지폐를 은행에 가지고 갈 때는 지폐의 재를 버리지 않도록 한다. 가능하면 탔더라도 탄 원형 그대로가 좋다. 그 재가 된 부분도 화폐로 확인이 되면 면적으로 포함된다.
* 화폐(코인)의 경우에는 무게 50% 이상이면 액면가 그대로 교환이 가능하다. 그 이외는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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