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識·雜學

논란의 無償 3억 달러, 적절했나?

true2020 2020. 12. 11. 12:37

▶ 논란의 無償 3억 달러, 적절했나?  / KBS 역사저널. 편집.  

 

* 2차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 체결하면서 일본의 배상금

 

미얀마 3억 4천만 달러.

필리핀 5억 5천만 달러.

인도네시아 2억 2천3백만 달러.

베트남 3천9백만 달러.

 

*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경제협력자금이란 명목으로 일본으로 받은 돈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 한국은 35년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 이승만 정부, 1945년 기준으로 약 24억 달러 대일배상 요구 조서 작성.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9월 8일) 에 한국은 연합국의 지위 즉 승전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53개국이 초정을 받았다. 그러나 초대받은 인도, 버마, 유고슬라비아는 참가하지 않았다. 회의에는 50개국이 참가.  

: 초대받지 못한 나라는 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이탈리아.

: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批准을 거부하였다.

 

- 청구권 협상

: 18억에서 20억 달러의 청구권만 요구.  

: 그때에 일본에 제시한 금액은 1,600만 달러.

 

- 무상 3억 달러도 현금이 아니었고 일본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내용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해석을 달리했다.  무 합의가 합의였다? 

- 합의 내용에 대해 공식 언어는 영어로 하고 각국 번역 해석은 따지지 않기로 한다.

 

한국 측의 해석 -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다. 애초부터 무효다.

일본 측의 해석  - 일본 패전 이후부터 무효다. 식민지배는 합법이었다.

 

- 일본국은 한일기본조약으로 배상이나 청구권보다 경제협력 명목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강제노동 위안부 등의 피해를 유야무야하려 했다.

 

*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의미.

 

*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외무대신 밀실 회담 2회. - 메모 1962.11.12 작성

: 무상 한국 3.5억 달러. 일본 2.5억 달러. 절충안으로 3억 달러.

: 유상으로 (경제협력기금) 한국 2.5억 달러. 일본 1억 달러. 절충안으로 2억 달러.

: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 돈의 명목이 적혀 있지 않다. 정치적 책임을 면하려고 일본에서는 독립 축하금으로 준 돈으로 언론 보도. 한국 측에서는 청구권으로 받는다고 언론 보도.

 

* 군사 정권의 외교의 경험이 부족한 한국을 상대로 일본은 아주 쉽게 解決하려 했다.

 

*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 반대 운동.

" 대일굴욕을 결사 반대한다."

" 누구를 위한 회담인가."

- 그날 오후 8시 박정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예비역 장성 성명  

"국가의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집권자들이야말로 반민족 반국가 행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65.8.27.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호소문. 

 

- 민주공화당(김종필 총재), 한국에 진출한 6개 일본 기업으로부터 6천6백만 달러의 정치 자금 유입.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을 제공했다. (1966.3.18. 미국 CIA특별보고서.)

- 일본 기업은 정경 유착을 통해 한국의 산업을 선점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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