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識·雜學

집행유예

true2020 2017. 12. 27. 14:23

▶ 執行猶豫


*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參酌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 금고

-> 자유형의 하나.

->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 조선시대에 죄과 혹은 신분의 허물이 있는 사람을 벼슬에 쓰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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