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幸福追求権
- 고통이 없는 상태 또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
* 한국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1980년 개정된 내용을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1문 후단)라고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 추구권은 기본적 전반에 관한 총칙적 규정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의 총화에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행복 추구권 역시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우리 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1980년 헌법을 계수하여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1문 후단)라고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 일본
幸福追求権(こうふくついきゅうけん)
日本国 憲法第 13条に規定される「生命、自由及び幸福追求に対する国民の権利」のこと。
アメリカ独立宣言の掲げる『生命、自由及び幸福追求の権利』の影響が認められる。アメリカ独立宣言の文言は自然権として世界人権宣言の生存権や人身の自由の起源とも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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