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대한 준비2

true2020 2010. 2. 21. 16:55

▣ 임종

 

* 사망진단서와 사망신고서

 

ㄱ.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가 호적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사망신고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

 

- 병원에서 치료 중 돌아가면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해 준다.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연락을 하거나, 경찰(110)에 연락해서 경찰로 부터 사망확인을 받는다.

 

ㄴ. 법적으로는 사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 시군구의 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망 당일이나 다음날 제출할 필요가 있다. 장의사에서 대신 신고를 하기도 한다. 그땐 신고인의 인감이 필요하다.

 

ㄷ. 사고, 자살, 타살, 의문사인 경우에는 경찰에 의한 시체 검안서 즉, 사망진단서를 교부받는다.

 

▣ 화장 허가증 (매장 허가증)

 

ㄱ. 사망신고서와 같이 시체 화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화장 허가증이 교부된다. 화장 허가증을 화장터에 제출하면 화장 후, 매장 허가증이 반환된다.

 

ㄴ. 매장 허가증은 납골할 때 필요하다.

 

ㄷ. 매장 허가증은 5년간은 보존해야 한다.   

 

訃告, 통부 (사람의 죽음을 알림, 그런 글) 

 

 * 돌아가신 사람의 이름

 

 * 귀환식(通夜)이나 승화식(고별식)의 일시, 장소

 

 * 회장의 주소나 전화번호.

 

 * 상주의 이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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