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謄本과 抄本의 차이.
* 謄(베낄 등)本
-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낌. 또는 그런 서류.
- 유의어 : 사본.
* 抄(뽑을 초. 두벌갈이할 초)本
-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베낀 책이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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