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識·雜學

신용카드, 신분증 분실했을 때.

true2020 2017. 12. 2. 10:00

▣ 신용카드, 신분증 분실했을 때.

* 여러장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더라도 분실한 카드 중 한 군데 카드사에만 紛失 連絡하면 된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족카드 등 본인 명의의 다른 카드도 모두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6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했다.


* 카드 분실신고한 시점으로부터 60일까지는 부정 사용액이 발생하면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 예외가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타인에게 빌려줘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비밀번효 관리 소홀.

- 카드의 도난, 분실 사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한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분실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사무실 방문하거나, "민원24" 정부 사이트를 통해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부의 전산망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해야, 명의 도용과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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