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신분증 분실했을 때.
* 여러장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더라도 분실한 카드 중 한 군데 카드사에만 紛失 連絡하면 된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족카드 등 본인 명의의 다른 카드도 모두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6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했다.
* 카드 분실신고한 시점으로부터 60일까지는 부정 사용액이 발생하면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 예외가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타인에게 빌려줘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비밀번효 관리 소홀.
- 카드의 도난, 분실 사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한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분실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사무실 방문하거나, "민원24" 정부 사이트를 통해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부의 전산망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해야, 명의 도용과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常識·雜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이완 (0) | 2017.12.19 |
---|---|
무역 1조 달러 9개국 (0) | 2017.12.14 |
2017.9 가계신용 1418조1000억 원(가구당 7269만 원) (0) | 2017.12.01 |
조리개값(f 값) (0) | 2017.11.30 |
般若心經 반야심경 (0) | 2017.11.14 |